열흘 만에 7억 환전…불법 바카라로 '거액' 쥔 20대, 이 돈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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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7억 환전…불법 바카라로 '거액' 쥔 20대, 이 돈 써도 될까?

2026. 08. 18 11:25 작성2026. 08. 18 11:2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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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환전액 10억, 입금액 3억

변호사들 "범죄수익이라 전부 추징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A씨는 최근 사설 토토와 바카라 등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접했던 도박을 끊었다가 최근 다시 손을 댔는데,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돈을 환전하며 상당한 차익을 올리게 된 것이다.


거액의 돈을 손에 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만약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해졌다. A씨는 처벌을 피하면서 이 돈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


"땄다고 내 돈 아니다"…변호사들 "전액 추징될 범죄수익"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환전한 돈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이익은 법적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현재 환전받은 돈은 엄밀히 말해 불법 도박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이므로, 추후 적발 시 모두 추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해당 금액을 소비하면,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 계좌 등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 역시 "사설 토토와 바카라로 환전된 금액은 모두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 또는 몰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도 "불법 사행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추징금으로 징수될 수 있다"며 "사용 후 추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순 도박 넘어 '상습도박' 처벌 가능성…징역형도

돈을 잃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도박 기간, 액수, 과거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단순 도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반복성과 조직적인 구조가 인정된다면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나아가 도박개장죄 또는 범죄수익은닉죄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고액 베팅을 하였고 환전 금액도 상당하므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도 예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벌 수위 낮추려면? "자수도 방법"

변호사들은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 개시 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시기를 바란다"며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최성현 변호사 역시 "자진신고나 전담 변호사를 통한 조기 대응으로 처벌 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씨는 즉시 불법 도박을 중단하고 환전한 돈에 절대 손대지 않은 채 법률 전문가와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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