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하고, 돌로 내리치고…살인 저지른 40대 남성, 마약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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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하고, 돌로 내리치고…살인 저지른 40대 남성, 마약 취해 있었다

2022. 05. 12 16:57 작성2022. 05. 12 17:26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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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60대 무차별 폭행해 살해 후, 또 다른 노인도 때렸다

경찰 "가해자에게서 필로폰 성분 검출⋯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길 가던 60대 남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또 다른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당시 마약을 해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1일 새벽 6시쯤.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길 가던 60대 남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 급기야 가해자는 도로 경계석을 집어 들더니 피해자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이러한 무자비한 범행은 인근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행인 50여 명 중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살해 후 도주하던 가해 남성은 인근에서 고물을 줍던 다른 노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같은 날, 서울 구로 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에게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환각 상태에서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살인은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총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때 A씨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엔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해 가중처벌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 살인을 했을 때 적용되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5년에서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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