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자다가 찍힌 남자들... 남성만 골라 노린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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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자다가 찍힌 남자들... 남성만 골라 노린 '그놈'

2025. 12. 04 19: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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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샤워실·1층 침실까지 뚫렸다

열린 창문 틈으로 손 넣어 찰칵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

남성 기숙사 샤워실과 아파트 창문 틈으로 남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몰카(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니다. 대학교 기숙사 샤워실, 그리고 잠든 사이 열린 창문 틈으로 남성들의 일상을 훔쳐본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최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29분간 훔쳐본 속옷 차림... 기숙사 샤워실도 뚫렸다

A씨의 범행은 집요했다. 2021년 10월, 경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 A씨는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속옷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주저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무려 29분 동안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범행 장소는 대담해졌다. 2024년 5월에는 포항의 한 대학교 기숙사 남자 샤워실에 잠입했다. 샤워 중인 남성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A씨는 40여 분간 머물며 샤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4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남겼다.


"남자들은 잘 때 벗고 자니까"... 열린 창문 노린 사냥꾼

A씨의 타깃은 명확했다. 그는 남성들이 창문을 잠그지 않은 채 탈의한 상태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2023년 9월부터 1년간, 그는 경주시 일대 아파트를 배회했다. 새벽 시간, 1층 창문이 열려 있으면 어김없이 손을 집어넣었다. 렌즈는 자고 있는 남성들의 몸을 향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난 9월 27일 새벽 2시 50분경, 여느 때처럼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촬영하려던 A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조사 결과, 그는 7차례나 남의 집 창문을 넘나들며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옷을 입고 있거나 집이 비어 있어 촬영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의 침입 자체는 멈추지 않았다.


법원 "초범이고 반성하지만...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주거에 침입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열린 창문 틈, 무방비한 샤워실. 누군가의 비뚤어진 욕망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렌즈를 들이대고 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정69 판결문 (2025.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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