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보이스피싱, 코인으로 세탁”…텔레그램 일당 철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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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보이스피싱, 코인으로 세탁”…텔레그램 일당 철퇴 임박

2025. 10. 29 10: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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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7인

통장 대여죄 처벌 수위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범죄로, 피의자들은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 구속된 5명 (관리 총책 A씨 등):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을 수령한 뒤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 관리책 역할을 수행했다.


  • 불구속 입건된 7명 (통장 대여자 B씨 등):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관리책들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긴 대포통장 명의자다.


이들 상부 조직은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을 이용해 서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대포통장에 남아있던 5억 4천만원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리 총책 A씨 등 5명: 징역 4년 실형 가능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관리 총책 A씨 등 5명에게는 다수의 중범죄가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죄명과 예상 형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 죄명: 사기이용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수령하고 세탁한 행위.


  •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벌금 예측: 범죄수익 14억 3,500만원의 3배는 43억 500만원에 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죄명: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상부 조직에 전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죄명: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행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형 선고의 이유

전문가들은 유사 판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관리 총책 5명에게 징역 3년 6월에서 4년 6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 주요 불리 요소: 피해금액이 14억 3,500만원으로 고액인 점, 조직 내에서 관리 총책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가상화폐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수익 세탁 방식 등이다.


단순 통장 대여자 7명: "대가를 받았다면" 처벌 가중된다

일정 금액을 받고 통장 정보를 넘긴 통장 대여자 7명은 역할이 비교적 경미하여 불구속 입건됐으나, 이들 역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적용 가능한 죄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죄명: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핵심: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사기방조죄


  • 죄명: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정형: 사기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등)의 감경.


예상 처벌과 고려 요소

통장 대여자들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보이스피싱 이용 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 예상 선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텔레그램 모집에 응한 점, 실제로 고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6월~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가중 요소: 대가를 받은 점, 텔레그램 모집에 응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대포통장 제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법원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범죄수익 추징 및 피해자 환급 절차

경찰이 동결한 5억 4천만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상부 조직에 전달된 나머지 8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리 총책 5명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고 세탁한 점을 근거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통장 대여자 7명에게는 받은 대가에 한정하여 추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의 경고: "어떠한 유혹에도 통장 넘기면 안 돼"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대포통장은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이므로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생활고 등을 이유로 통장을 넘겼다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의 핵심 관리책이든 단순 통장 대여자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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