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7 사전예약, '최저가' 혹했다간 '통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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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사전예약, '최저가' 혹했다간 '통수' 맞는다?

2025. 09. 09 16: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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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이라더니… 알고보니 요금제 폭탄"

피해 속출에 소비자 '분노'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아이폰16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는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곧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의 사전예약 기간을 앞두고, '허위 광고'와 '기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가" 미끼에 걸려든 K씨의 사연

직장인 K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이폰 17을 '최저가'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접했다. "공식 지원금 외 추가로 50만 원을 더 할인해 준다"는 파격적인 문구에 망설임 없이 광고 속 링크를 눌렀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번화가 뒷골목의 한 작은 휴대폰 판매점이었다. 판매원은 친절하게 "광고에 나온 대로 최저가로 맞춰드릴 수 있다"며 K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광고에서 본 내용이 없었다. 추가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고, 요금제 약정 기간과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만 복잡하게 적혀 있었다.


K씨는 “나중에 따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며칠 뒤, K씨는 청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짜폰'은커녕, 비싼 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로 인해 매달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약속했던 추가 지원금도 끝내 지급되지 않았다.


당신의 계약서는 안녕하십니까? ‘허위·기만 계약’ 덫 피하는 법

K씨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첫째, 판매 채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승낙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온라인 판매점은 이 사전승낙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식 인증된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지원금 지급 내용과 시기, 할부 조건, 약정 기간, 그리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애매하게 명시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피해 보상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식 채널을 통해 지원금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동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단말기 모델에 대한 공식 지원금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광고 내용과 공식 정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허위·기만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소비자의 법적 권리

만약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가장 먼저 통신사에 직접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부당한 영업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광고 내용, 판매원과의 대화 기록,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허위 광고의 덫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법리적 구제 방안: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길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적 구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 제10조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 「민법」: 판매원의 기만 행위가 입증될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계약의 경우, 재화의 내용이 광고와 다르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 사기죄 고소


  • 판매자가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허위 광고가 단순히 과장된 것을 넘어,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때 성립된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광고 내용 캡처, 계약서 사본,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녹취 또는 메시지), 결제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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