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가압류…하지만 이 전략,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가압류…하지만 이 전략,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본안 소송서 김세의에 패소 시 '부당 가압류' 역풍 맞을 수도

배우 김수현(37)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48) 아파트 2채 등을 가압류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골드메달리스트
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48) 대표의 113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압류하며 법적 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일단 김수현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증명 100’ 필요한 본소송, ‘소명 30’이면 충분한 가압류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마치 김수현 측이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절차의 특성을 오해한 것이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에 불과하다. 채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본안 소송과 달리, 채권자의 서면 자료만 보고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필요한 입증의 수준도 현저히 낮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본안 소송 승소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100으로 가정할 때, 가압류 인용에 필요한 '소명(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의 정도는 30~40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법원이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채권자의 주장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본안 패소 시 김수현 측 '부당 가압류' 책임질 수도
문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가압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었다가, 정작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김수현 측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가압류 집행 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이지만, 실체적 권리관계는 본안에서 따질 문제이므로 그 판단이 뒤집혔을 때의 위험은 신청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다.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었다면 책임 면할 수도
물론 본안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예외를 인정한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가령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쳤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 근거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본안 소송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김수현 측의 가압류는 김 대표를 압박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적 카드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를 전제로 한 위험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