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머리 자르러 갔는데 내 귀를 자른 미용사
"아악" 머리 자르러 갔는데 내 귀를 자른 미용사
머리 자르러 갔다가 귀 다친 고객⋯미용사는 사과조차 안 해
변호사 9명 만장일치로 "고소할 수 있다"
귀 잘린 손님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머리를 다듬으려 미용실을 찾았다가 머리카락 대신 귀가 잘렸다.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머리를 다듬으려 미용실을 찾은 A씨. 그런데 자르려고 했던 머리카락 대신 귀가 잘렸다. 더 속상했던 건 미용사의 태도였다. 당시 미용사는 "조금 스쳤다"며 밴드를 붙여주는 거로 '쿨하게' 사건을 끝내려 했다.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다. 병원에 가보니 스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가 잘려 나갔다. A씨는 다시 미용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치료하고 청구하라"는 형식적인 답만 돌아왔다. 사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당시 미용사가) 업장에 알리지도 않고, 본인 선에서 해결하려 했다"며 "미용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변호사 9명의 답을 정리했다. 만장일치로 "미용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미용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형법은 실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다. 업무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더욱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PH 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는 미용사에 대해 "해당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도 "벌금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실제 비슷한 사건으로 미용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손님의 귀를 잘라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미용사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또 변호사들은 "미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인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다. A씨는 민법 규정(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미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법무법인 제이피 정미경 변호사는 "현재까지 들인 것과 향후의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왕래하느라 들었던 시간과 교통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이동찬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했다.
변호사들은 대략적인 배상금액도 예상했다.
'변호사채혜선법률사무소' 채혜선 변호사는 "치료비와 50만~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 역시 "치료비와 위자료의 합산액이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동찬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성형수술비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