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비자 소송도 이긴 유승준…이번엔 비자 발급받아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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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비자 소송도 이긴 유승준…이번엔 비자 발급받아 돌아올 수 있을까

2026. 10. 02 16: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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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서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판결 기속력 한계 파고든 행정청의 반복된 거부

4번째 거부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승소가 확정돼도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24년 전 병역 기피로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49) 씨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지만, 그가 온전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소송에서 또 한 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한 것만 이미 과거 두 차례(2020년, 2023년)나 된다.


그럼에도 유 씨가 세 번째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행정소송의 구조적 맹점에 있다.


우리 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매번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해왔다.


하지만 판결의 기속력(확정 판결에 행정청이 구속되는 효력)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위법 사유에만 한정적으로 미친다.


LA 총영사관은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만 형식적으로 보완해, 완전히 새로운 사유나 형량을 근거로 또다시 거부 처분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 씨의 최종 승소로 확정될 경우, 유승준은 마침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춰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를 지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근본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판례(2017두38874)에 따르면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취소 판결은 "위법 사유를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처분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여전히 행정청은 대한민국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내주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가 네 번째 거부 처분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점점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미 세 번의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비례원칙 위반을 지적했고, 유 씨가 49세에 접어들어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현시점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뒤집을 만한 완전히 새로운 거부 사유를 찾아내기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또 다른 논리를 들고나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고, 유 씨가 네 번째 소송에 나서는 '무한 궤도'가 반복될 가능성 역시 법적으로는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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