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 기피 무죄, 병역 연기 유죄... 법원은 '병역 비리자' 표현을 어떻게 볼까
MC몽 병역 기피 무죄, 병역 연기 유죄... 법원은 '병역 비리자' 표현을 어떻게 볼까
"선처 없다" 17년 만에 칼 뺀 MC몽
허위사실 vs 진실한 사실…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7년까지

가수 MC몽이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해 해명하며 '병역 비리자'라는 말을 쓸 경우 선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가수 MC몽이 17년간 자신을 따라다닌 '병역 비리자'라는 꼬리표에 칼을 빼 들었다. 그는 "병역 비리 대상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다"며 "이제부터 병역 비리자란 말에 법으로서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심지어 손목 상처 사진을 공개하며 "죽고 싶었다"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고백할 만큼, 그가 겪은 고통은 심각해 보인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끝났음에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병역 비리자'라는 표현은 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일까.
병역법 무죄인데 '병역 비리자'?
MC몽은 2010년 재판 당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다.
- 병역법 위반: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핵심 혐의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허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
대법원은 핵심 혐의였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 사실이 허위일 경우 진실일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만약 '병역 비리자'를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MC몽은 무죄이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하지만 '병역 관련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넓게 본다면,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이 있기에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MC몽이 17년간 호소한 것은 '병역 기피'(고의 발치)라는 주홍글씨였다. 대법원이 '기피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몇몇 누리꾼은 '비리자'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그를 계속 단죄해 온 셈이다.
SNS 악플러, 처벌 수위는?
MC몽은 SNS 댓글에도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만약 '병역 비리자'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이 이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느냐 '진실한 사실'로 보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허위사실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병역법 무죄' 판결을 무시하고 고의 발치 기피자인 것처럼 표현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상,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벌금 100만원~3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진실한 사실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근거로 비판한 것이라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초범일 경우 통상 벌금 50만원~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물론 MC몽 측의 고소 의지가 확고하고, 댓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판단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병역 비리자'라는 댓글은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설령 진실이라고 항변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홧김에 다는 댓글이 법정에 설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