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동승한 배우자 숨지게 한 운전자…유족 탄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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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동승한 배우자 숨지게 한 운전자…유족 탄원에 집행유예

2026. 09. 02 10: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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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7km 운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저녁,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끌고 청주시 상당구 일대 약 7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


야간 운전 중 전방 주시와 제동 및 조향 장치 조작 등 안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A씨는 결국 도로 우측 논으로 차량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동승석 타고 있던 배우자 사망

이 사고로 화물차 동승석에 탑승해 있던 A씨의 배우자가 다발성 갈비뼈 및 복장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배우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끝내 숨졌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죄질 무거우나 유족 선처 탄원 고려"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차량 동승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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