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뒤흔든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내 돈은 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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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뒤흔든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내 돈은 찾을 수 있나?

2021. 12. 10 10:35 작성2021. 12. 10 14:4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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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머지 사태'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구속

천문학적인 피해 액수, 법으로만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유사 사례선 추징금 비율 15%에 그쳐

'머지 포인트 사태’ 장본인 권남희·권보군 대표가 9일 밤 구속됐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장본인들이 어젯밤 구속됐다. 신규 고객이 포인트를 구매한 대금으로,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9일 오후 10시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권보군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였다.


"언제나 20% 할인"을 강조하며 수천억원대 머지포인트를 팔아치운 권씨 남매. 그러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를 제기하자, 하루아침에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버렸다. 이 일로 100만명의 소비자가 머지포인트를 사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도 권남희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뒷북 해명을 해 논란을 낳았다.


현재 권씨 남매에게 주어진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이다. 추정 사기 피해액만 2500억원, 횡령·배임 액수는 90억원대다.


앞으로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피해 금액은 다 환수할 수 있는 걸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일단, 현재 두 사람에게 주어진 혐의로만 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행위다.


우리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나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권씨 남매 사례도 여기 해당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형법상 사기죄로만 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제347조).


자본금 보호 의무 등을 지지 않으려 전자금융업 등록을 피하고, 고의로 소비자를 기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현재 주어진 혐의에 대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사례로 보면, 돈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다만, 처벌과 별개로 권씨 남매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있었던 유사 사례를 보면 그렇다.


1조원대 펀드사기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그 역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지난 2일에는 횡령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 결과로만 보면 징역 30년 가량이 선고된 상황.


그런데 김 전 대표가 내야 할 추징금은 약 750억원에 그쳤다. 전체 범죄 액수가 1조원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5000억원대다. 이에 비하면 김 전 대표가 다시 토해낼 금액은 약 15%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 추징금 1조 4329억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례가 머지포인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기 피해 금액 2500억원 가운데 일부에만 추징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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