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활동비, 생활비로 썼다”…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11억 횡령
"어르신 활동비, 생활비로 썼다”…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11억 횡령
부산지법, 사회복지사 4명에 최대 3년 6개월 선고...복지재정 악화와 정부정책 왜곡 초래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무료 급식 예산으로 지급된 보조금 11억 이상을 빼돌려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노인을 허위 등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는 2024년 10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D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부산진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및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급식, 장기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에서 총 11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센터 회계를 총괄하면서 남편 명의 계좌로 활동비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횡령은 센터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을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은 뒤 되돌려받는 방식도 동원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6년간 횡령한 금액은 무려 9억 8,393만 원에 달했다.
A씨와 B씨는 은행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감사에 대비하는 등 문서 위조에도 가담했다. D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허위로 등록해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C씨는 센터장으로서 부정한 자금 사용을 묵인하고 일부 직접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편취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A씨와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횡령한 돈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유용과 장기요양급여 편취는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E센터가 재정 악화로 폐쇄된 데에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D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 횡령과 부정 수급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개별 피고인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판결문 (2024. 10.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