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당한 것도 억울한데⋯'내 이름'으로 쓴 계약서 때문에 위약금은 내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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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당한 것도 억울한데⋯'내 이름'으로 쓴 계약서 때문에 위약금은 내가 물어야 한다?

2020. 11. 16 18:53 작성2020. 11. 16 18: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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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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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 통보⋯위약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던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들기 시작한다. 각종 업체에 걸어둔 계약에 대한 위약금 문제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프러포즈를 받은 A씨.


이후 둘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 결혼식 날도 정하고, 예식장도 잡았다. 예물로 할 반지 예약도 다 마친 상태.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된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조금 이상했다.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것. 그러더니 돌연, A씨에게 "이 결혼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 남자친구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더 걱정인 건 각종 예약금이다. 계약서에 "취소 시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몇 군데 걸려있기 때문이다.


결혼도 파탄 난 마당에 돈까지 물어야 할까? A씨는 위약금 부담 책임을 남자친구에게 지울 순 없는지 궁금하다.


계약서 '명의자'가 위약금 부담⋯다만, 상대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계약서상 '명의'가 A씨라면, A씨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안의 이임표 변호사는 "업체들은 실제로 계약을 한 명의자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약 파탄의 원인이 되는 쪽이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도 "일단 A씨가 계약을 했다면, 업체들은 A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추후에) 민법에 따라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했을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도 배상 가능

더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법에 규정돼 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안심의 권희영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면,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물적인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도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통해서 위약금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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