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전광훈 목사, 8⋅15 집회로 보석 취소는 물론 징역살이 가능성 높다
'코로나 확진' 전광훈 목사, 8⋅15 집회로 보석 취소는 물론 징역살이 가능성 높다
사랑제일교회 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전광훈 목사도 확진
조건부 보석상태였던 전광훈⋯정부도, 검찰도 모두 "책임 물을 것"
변호사들 "보석 취소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실형도 가능할 듯"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방역 비협조를 넘어 다각도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일보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다. 이번 '2차 대유행'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전 목사는 방역 비협조를 넘어 다각도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채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게 대표적이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 교회 출입자 명단에서 자신을 빼고 제출하고, 오히려 신도들의 검사를 늦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검찰 모두가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그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변호사들에게 그의 재구속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물어봤다. "다시 구치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치료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겠지만 결국에는 재수감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만장일치로 "실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고, 일시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4월 보석금 5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다만 당시 법원은 '조건' 하나를 걸었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복절 당일, 경찰이 정한 불법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 목사. 이에 변호사들은 "전 목사가 불법 집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보석이 취소될 것"이라며 "설사 전 목사가 '합법적인 집회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집회 당일 경찰의 해산명령과 방송으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박은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해주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데, 보석 조건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역시 “보석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이유로 “애초에 신고한 조건을 넘어서는 위법한 집회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참석 인원과 경찰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보석 취소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왜냐면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집회가 처음부터 불법 집회는 아니었고, 다만 신고 인원 이상의 참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었다.
대신 변호사들은 "전 목사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고발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다.
①자가격리 수칙 위반⋯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 위반
먼저,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방역 당국이 17일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라며 "광복절 집회가 열리기 전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찬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고, 김현중 변호사도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 정도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조은결 변호사 역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이때 처벌은 제41조 제3항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 17일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②역학조사 거부⋅방해⋯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도 분명해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고, 일부러 교인 명단 등 사실을 누락⋅은폐한 책임" 이었다.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신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당장)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가 전 목사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는 신도들의 검사를 늦춘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전 목사는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이유에서 "전 목사에게 역학조사 거부⋅방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혐의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 자문

현재 전국에서 315명의 관련 확진자를 배출한 사랑제일교회. 그럼에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 등의 구호를 외쳤고, 오히려 지자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맞고소에 나섰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정 변호사는 "증거상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가중 처벌될 소지가 높다"고 했고, 이동찬 변호사도 "반성이 없는 정황이므로 실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종합했을 때 이동찬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고, 김현중 변호사도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다시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실형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조은결 변호사 역시 실형 가능성을 점치며 "6개월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은정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들어 "최소한 징역 4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 5월 법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편의점⋅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보다는 높은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