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던지곤 "같이 죽으려 했다"는 남성, 그가 받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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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던지곤 "같이 죽으려 했다"는 남성, 그가 받을 처벌은

2021. 11. 19 18:27 작성2021. 11. 20 14:4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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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변호사들 "피해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근거 갈릴 것"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베란다 밖으로 던진 남성. 로톡뉴스는 가해 남성이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정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0대 남성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그다음 집 안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다. 무려 19층 높이였다. 가해 남성이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벌인 이유는 단 하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같이 죽으려다 못 죽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고, 이제 피해자를 살해한 데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A씨 행위는 사실상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19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뜨린 중대한 가해행위였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A씨에겐 그저 1번의 살인죄만 물을 수 있는 걸까?


흉기 찌른 순간 사망한 피해자를, 19층에서 다시 던졌다면⋯'사체손괴' 해당할 수도

사건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가 피해자를 ①흉기로 찌른 행위와 ②19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떨어뜨린 것을 각각의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A씨의 범행 중 무엇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든, 가중처벌은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A씨가 흉기로 찌른 순간 피해자가 사망했고(①), 그다음 사망한 피해자를 베란다로 던진 거라면 이땐 살인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법상 사체손괴죄(제161조)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는 "사체손괴죄는 말 그대로 '시신'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베란다 밖으로 던진 사실이 입증되면 사체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고, 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19층 베란다 밖으로 피해자 던진 행위, '잔혹한 범행 수법' 해당⋯가중처벌 근거 된다

설사 사체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A씨가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행위(②) 자체만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살인죄 가중처벌 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일반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A씨처럼 연인의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한 경우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형량은 징역 10년~16년 사이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 등으로 특별히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준상 변호사도 같은 이유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 같다"고 봤다. 황성현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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