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생판 모르는 사람'의 발길질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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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생판 모르는 사람'의 발길질이 시작됐다

2022. 04. 15 10:4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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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에서 여성 운전자 내린 것 본 직후 범행

피해 가족 "범행 이유라도 알았으면⋯"

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운전자가 잠시 비운 사이를 틈타 차량에 막무가내로 발길질을 했다. 해당 차 안에는 피해 운전자의 고교생 딸이 홀로 있는 상태였다. /JTBC 뉴스 캡처

지난 12일 오전, 30대 남성 A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마구 걷어찼다. 온 힘을 실은 발길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곱 차례 이상 계속됐다. 차량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차 안엔 등교하려던 운전자의 고등학생 딸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A씨와 피해 가족 사이에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는 피해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의 발길질은 그저, 길을 걷던 중 고급 승용차에서 여성 운전자가 내린 것을 본 직후에 시작됐다.


피해 가족은 JTBC와 인터뷰에서 "이유라도 알았으면⋯"이라고 밝혔다.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자동차 등)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성립한다. 주차된 차량을 의도적으로 파손시키거나, 흠집을 낸 경우 등에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향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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