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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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2026. 04. 01 10:59 작성2026. 04. 01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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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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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직접 피해자에만 적용

목격 아동 보호는 법의 사각지대

故 김창민 감독의 모습. /연합뉴스

자폐 성향의 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 심야 식당을 찾았던 아빠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영화 '대장 김창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에서 작화팀으로 활동하고, 단편영화 감독으로도 이름을 알린 고(故) 김창민(40) 감독의 비극적인 사연이다. 김 감독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지만, 정작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남겨진 유가족은 아빠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들의 트라우마와 허술한 법망 앞에서 두 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중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은 왜 이토록 엇갈리는 걸까.



사람이 죽었는데 "주거 일정하다"며 영장 기각


경찰은 가해자 A씨 등 2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요건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식당 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가해자들의 신원이 확실하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람이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중대 범죄"라며 "단순히 CCTV가 있고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 영역이기에 기각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폐 아들 앞 폭행, 괘씸하지만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대중을 가장 분노케 한 대목은 아버지가 보호해야 할 자폐 성향의 미성년 아들 앞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를 직접적으로 가중처벌할 명문 규정은 없다.


우리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모나 조부모일 때만 형을 가중한다.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역시 아동이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폭행을 당했을 때 적용된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때린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엮어보려 해도, 가정폭력이 아닌 제3자 간의 싸움을 목격하게 한 것을 학대로 단정 짓기는 실무상 무리가 따른다.


결국 법정형 자체를 올릴 수는 없고,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한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황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반영해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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