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명예훼손 고소까지 한 '임블리' 임지현 상무, 경영에서 손 떼기로
피해자들 명예훼손 고소까지 한 '임블리' 임지현 상무, 경영에서 손 떼기로

사과하는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곰팡이 호박즙’으로 물의를 일으킨 쇼핑몰 ‘임블리’의 임지현 상무가 오는 7월 경영에서 손 뗄 것을 선언했는데요. 호박즙 곰팡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상태라 네티즌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대표가 이끄는 부건에프엔씨는, 인스타그램에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임지현 상무를 내세워 쇼핑몰 ‘임블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임블리’는 지난해 연매출 규모만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사건으로 등 돌린 소비자가 많아 향후 쇼핑몰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임블리를 애용했던 소비자들은 “호박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줬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지난 4월 한 소비자가 구매한 호박즙에 곰팡이가 피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임블리 측은 “환불은 불가능하고 곰팡이 핀 해당 제품이나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응대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연대해 모임을 결성하자 그들을 ‘안티’로 규정하며 명예훼손 고소에까지 나섰는데요.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이 같은 임블리 측의 대응이 법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구매한 식품이 상한 경우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당연히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재희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만일 상한 호박즙으로 인해 소비자가 장염, 식중독 등의 증세로 병원비를 지출하거나 휴업 등을 한 손해가 생겼다면 환불에 더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이 변호사는 임블리 측의 명예훼손 고소 또한 범죄 성립이 무리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가 단순 비방 목적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알려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기를 작성했다면,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이 부정되고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