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시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구두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시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8. 05. 02 11:45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안입니다. 구두로 가계약을 하고 1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사에게 입금했는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중개사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세정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전세를 얻을 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소액의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계약금을 요구하였던 것이라면 아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