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6살 아이 계단에서 걷어찬 남성 "왜 그랬냐고요? 이유 없어요"
처음 본 6살 아이 계단에서 걷어찬 남성 "왜 그랬냐고요? 이유 없어요"
구치소에서도 난동…집행유예 확정

일면식도 없던 6살 아이들 계단에서 걷어차 뇌진탕 피해를 입힌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처음 본 6살 아이를 계단에서 발로 걷어 찬 남성 A씨.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은 굴러떨어졌는데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랬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아동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회복지관. A씨는 계단 2층을 내려가던 피해 아동을 발견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동의 등을 발로 차 떨어뜨린 A씨.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아동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다. 둘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다.
결국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한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앓는 정신질환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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