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 직원, 핵심기술 빼돌려 '최대 15년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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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 직원, 핵심기술 빼돌려 '최대 15년형' 위기

2025. 05. 23 11: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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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본딩 등 국가핵심기술 무단 촬영해 화웨이 자회사에 제공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으로 중형 예상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컴퓨텍스 2025' SK하이닉스 부스. /연합뉴스

전직 SK하이닉스의 직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회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 자료 5,900장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출한 사건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 일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170개, 총 5,900장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출했다.


특히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 근무지로 반출한 다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유출 금지 자료라는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은폐하고자 '대외비' 문구나 SK하이닉스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하이실리콘에 제출할 이력서에 인용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보냈으며, 이직이 보류되자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고자 이력서를 재차 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15년, 벌금 15억까지 가능

김 씨에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법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쓰이게 하려고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5년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약 유출된 기술 중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행위에 해당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AI 반도체 제조 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 규모(170개 자료, 5,900장), 외국 기업으로의 유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 판례를 참고했을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수억 원의 벌금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할까

SK하이닉스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대응으로는 이미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김 씨가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관련자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출된 기술의 가치와 잠재적 손실을 고려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대응으로는 하이실리콘 및 화웨이에 유출된 기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필요시 국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에 중국 기업의 기술 도용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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