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며느리 “전 남편 40억 요구하며 협박해..."
류중일 전 며느리 “전 남편 40억 요구하며 협박해..."
"언론 제보" 협박해 거액 요구한 정황 드러나
"아동학대·성범죄 혐의없음" 결론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 /연합뉴스
류중일 전 야구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 A 씨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A 씨 측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 씨 측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인 류 전 감독의 아들 류 모 씨가 이혼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40억 안 주면 제보하겠다"… 협박 문자
A 씨 측은 “류 씨의 주장은 확정된 법원 판결 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류 씨는 이혼소송 도중 총 40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려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 측 자료에 따르면 류 씨는 친권 및 아파트 지분 포기,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A 씨 측은 류 씨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교사라는 직업적 약점을 이용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류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A 씨 측의 설명이다.
검찰, 아동학대·성범죄 혐의엔 "증거 불충분"
핵심 쟁점인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A 씨 측은 “검찰 수사 결과, 제자 B 군이 ‘CCTV에 찍힌 장면 외에 스킨십이나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며 “B 군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의 호텔 예약 내역들은 A 씨가 혼자 투숙했거나 실제로는 묵지 않은 건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 판결문에 기재된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성행위나 성적 학대를 인정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만남 장소에 어린 아들을 데려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달 14일 해당 혐의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