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카드, 현금으로 바꾸고 싶나요? 잘못하면 당신의 자유와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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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카드, 현금으로 바꾸고 싶나요? 잘못하면 당신의 자유와 바꿀 수 있습니다

2020. 04. 16 19:26 작성2020. 05. 04 14:58 수정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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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저소득층에 나눠준 재난기본소득 카드⋯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현금 필요하다"고 함부로 바꾸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제 부양' 위한 전례 없는 국가 정책⋯법원의 관대한 처분 바라기는 힘들 듯

전주시가 저소득층에 제공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중고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이 받은 카드를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걸까? /MBC캡처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지방정부들도 전례 없는 대응을 내놓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전주시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52만 7000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저소득층 5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이 카드는 제약 사항이 몇 가지 있다.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고, 전주시에 있는 사업체에 직접 방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이 카드를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중고거래를 이용해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고자 했다. 실제 몇몇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카드에 들어 있는 금액(52만 7000원)보다 15% 정도 할인된 가격인 45만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재난소득카드를 팔려는 사람들은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짙다.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선불카드를 팔아 현금으로 바꾼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 매체를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 매체'란 전자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정보다. 재난기본소득 카드에 붙어있는 마그네틱 띠에 들어가 있는 전자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접근 매체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판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두 가지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역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이 필요해서"⋯양형상 참작 사유로 인정받긴 힘들 것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로톡DB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든다. 이런 변명이 수사기관에서 통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러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게 아니라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는 작용할까.


박진희 변호사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이 양형상의 참작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호자금이 잘못 쓰이는 결과가 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대한 처분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의 변호사는 "현금의 필요성이 절박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된다면 양형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카드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규모, 전례없는 국가의 중요정책이었다"며 "금융거래 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측면에서 관대한 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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