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으로 광고·협찬 끊겼던 김보름…노선영에게 받는 위자료는 '300만원'
'왕따 주행' 논란으로 광고·협찬 끊겼던 김보름…노선영에게 받는 위자료는 '300만원'
"빨리 탄다고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은 인정"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재판부 "300만원 지급"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왕따 주행' 논란으로 맞붙었던 전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단, 빙판이 아닌 법정에서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김보름이 주장한 2억원보다 한참 적은 300만원이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한 팀으로 출전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며, 김보름은 모델로 활동하던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서 물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박탈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김보름은 "노 선수가 거짓 인터뷰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선영이 함께 훈련을 할 때마다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사이에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lap time·트랙을 1회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빨리 탄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 이전에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노선영이 거짓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서 불이익을 입었다는 김보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뷰 내용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지만, 노선영이 개인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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