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진술의 오염 가능성"…'멍키 스패너 학대 의혹' 유치원 교사, 2심도 무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이들 진술의 오염 가능성"…'멍키 스패너 학대 의혹' 유치원 교사, 2심도 무죄

2022. 11. 04 09: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원심 판단 정당"

6년 전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치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 6년 전,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교사가 너트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로 아동의 손가락을 조이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치원 내부에 CC(폐쇄회로)TV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진술 등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6년 전 학부모 고소로 시작된 사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들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들은 검찰 처분에 불복,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법원이 다시 한번 봐 달라는 절차다. 결국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아동 진술의 오염 가능성"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5차례의 재판 끝에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학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멍키 스패너를 최초로 조인 인물로 다른 교사를 지목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의 주장과 달리 주변의 눈을 피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학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이의진·남세진·김용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아동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6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