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속 영수증 뒤져서 우리 집 찾아낸 주민센터⋯그래도 개인정보 침해 아니라고?
'쓰레기봉투' 속 영수증 뒤져서 우리 집 찾아낸 주민센터⋯그래도 개인정보 침해 아니라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섞어버려⋯과태료 통지서 날아와
"쓰레기 뒤져서 집 찾아낸 것 같은데⋯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쓰레기 속 영수증을 바탕으로 집 주소를 찾아 과태료를 물린 주민센터. 잘못한 것은 맞지만 쓰레기 속 정보를 뒤졌다고 생각하니 찝찝하기만 하다. 이런 행동은 개인정보 침해는 아닐까? /셔터스톡
'정확하게' 날아온 1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 한 통. A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버린 건 본인 잘못이 맞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A씨 집을 귀신같이 잡아낸 게 너무 찝찝하다.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쓰레기봉투에는 A씨가 시킨 배달 영수증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A씨의 집 주소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주민센터 직원이 A씨의 우편함 속,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의 주소지와 비교해 A씨의 집을 확인한 것.
하지만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우편함까지 확인하는 게 A씨는 "불쾌하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한다. 급기야 "이렇게 적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이르렀다. 주민센터의 이러한 적발이 정말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변호사들은 "주민센터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쓰레기 불시 점검은 주민센터 직원이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변호사 이준헌 법률사무소'의 이준헌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A씨가 버린 쓰레기는 이미 소유권과 점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직원이 이를 뒤지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이 변호사는 "이렇게 찾아낸 주소지와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 등의 주소지를 비교하는 것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편함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지서의 겉봉투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했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게 아닌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