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이라더니 뒷광고? 비난은 받아도 법적으로 사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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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더니 뒷광고? 비난은 받아도 법적으로 사기는 아니다

2025. 11. 19 16: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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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건 연예인, 돈 번 건 광고주

기묘한 구조가 '뒷광고' 처벌 막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를 뜨겁게 달구는 인기 아이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이라 믿고 구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 '내돈내산' 후기가 사실은 돈 받고 찍은 광고였다면? 5년 전, 연예계와 유튜브 판을 흔들었던 '뒷광고' 논란. 과연 지금은 달라졌을까?


1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가 뒷광고 법적 쟁점을 파헤쳤다.


뒷광고, 사기죄 성립 어려워

2020년 7월, 유명 연예인 A씨와 B씨의 '내돈내산' 영상이 사실은 유료 광고였다는 폭로가 터졌다. 이후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실태가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뒷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정민 변호사는 "사기죄라는 게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걸 말하는데, 뒷광고에서 속이는 사람은 인플루언서인데 이득은 광고주가 본다"며 "처음부터 공모한 범죄집단이 아니면 묶어서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해

뒷광고 논란 후 복귀한 유튜버에게 "대놓고 사기 쳤다"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 최모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최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는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처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비난 수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교묘해진 꼼수 광고, 소비자 눈속임 여전

뒷광고 논란 이후 '유료 광고 포함' 표시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더욱 교묘해졌다.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나 외국어로 표기하거나, '더보기'란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정민 변호사는 "이제는 인플루언서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교묘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같이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강화된 규제를 설명했다.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광고 표시는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법적 규제 강화와 함께 인플루언서들의 자정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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