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셀프계산대 이용했다가 도둑으로 몰려 경찰 조사받은 사연
마트에서 셀프계산대 이용했다가 도둑으로 몰려 경찰 조사받은 사연
셀프계산대 사용 후 도둑으로 몰려⋯증거 내고 끝났지만 억울

동네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한 뒤 셀프계산대를 통해 계산을 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며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찰서입니다. 마트에서 선생님을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전화였다. 느닷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A씨는 얼마 전 동네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을 본 뒤 셀프계산대를 통해 계산을 했다. 함께 살던 동생의 체크카드를 이용했다. 하지만 결제가 끝나면 나와야 할 영수증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결제가 안 됐나' 싶어 다시 결제를 시도한 A씨. 그러자 계산대 화면에서는 '잔액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마트에 오기 전 체크카드에 5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기에 첫 시도에서 승인이 나 돈이 빠져나갔다고 판단했다. 영수증이 안 나온 건 오류라고 생각해 그냥 나왔다.
그러나 마트 직원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A씨를 절도죄로 신고 한것.
A씨는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내내 불안하고 무서웠다. 다행히 동생 휴대전화에 전송된 카드 승인 문자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했다. 마트 측은 "자기 쪽 실수였나보다" 말하고 넘어갔다.
확인도 안 하고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는, 실수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마트 측 행동이 너무 괘씸한 A씨. 마트를 고소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A씨가 마트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무고죄는 누군가를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성립한다.
다만 ①허위사실이어야 하고 ②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어야 하며 ③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이 확인돼야 그 요건이 성립한다.
변호사 대부분은 A씨가 마트를 상대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도 "마트 측에서도 오해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마트 측의 신고가 고의성(③)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었다.
우리 대법원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이런 점에서 지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한편,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마트 측에서 정확히 정산하지 않았다"며 "확인 절차도 없이 신고한 마트 책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