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돌려달라 했을 뿐인데…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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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 돌려달라 했을 뿐인데…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25. 10. 21 10: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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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물품 반환 요구, 스토킹죄 성립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별한 연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다가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A씨. A씨는 단 두 차례의 연락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건 찾으려다 경찰 조사까지?

A씨는 연인과 헤어진 뒤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상대방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다. 고민 끝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번호를 이용해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A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물건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소송에 앞서 자신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한 차례 발송했다. A씨의 행동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물건 반환 요구, 스토킹이 될 수 있나?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A씨의 행위는 감정적 괴롭힘이 아닌 '내 소유의 물건을 돌려받고 싶다'는 명백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자 1회, 내용증명 1회는 사회 통념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에 앞선 합법적인 권리 고지 절차이므로,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반복성이 없다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억울한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A씨처럼 억울하게 스토킹범으로 몰렸을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A씨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직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변호사 선임, 초동 대응이 운명 가른다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처럼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내용을 구조화해두는 것이 향후 무혐의 결정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A씨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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