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부동산' 미끼로 460억 꿀꺽…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피해 구제는?
'가상 부동산' 미끼로 460억 꿀꺽…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피해 구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장 징역 12년·회장 징역 9년 확정

법원 /연합뉴스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경영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낳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중형 확정으로 형사적 책임은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피고인들의 은닉 재산 보전 성과에 따라 실제 피해금 회수율은 미지수로 남은 상태다.
가상 세계의 장밋빛 약속, 실상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하그룹 의장인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는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이라는 최신 기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내거나 하위 투자자를 데려오면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향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았다.
직급까지 부여하며 몸집 불린 '돌려막기'
피해자들의 돈이 모이자 범행은 더욱 조직적으로 진화했다. 그룹 총책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들을 팀장, 국장, 대표 등으로 승진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직급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철저히 관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사업 모델의 실체는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가 없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나중에 들어온 뒷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던 것이다. 허상의 메타버스 부동산에 속은 피해자는 결국 2천여 명으로 불어났고, 전체 피해 금액은 460여억 원에 달했다.
중형 확정된 경영진, 460억 회수 가능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행각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피고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중형 확정으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되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회수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국가가 피고인들의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례의 기준과 법의 취지를 다각도로 고려할 때, 실제 추징 대상은 전체 피해액 460억 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지배한 이익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범행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 명목으로 이미 소진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나 실질적 보전 조치가 까다로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후 과정에서 추징보전명령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 자산을 얼마나 확실하게 동결해 두었는지가 향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규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