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집엔 "네 부모 죽이겠다", 빵집에선 "네가 뭘 도와줬는데"…단역 배우 실형 확정
떡볶이집엔 "네 부모 죽이겠다", 빵집에선 "네가 뭘 도와줬는데"…단역 배우 실형 확정
떡볶이집에 18차례 협박전화…빵집에서도 업무방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개월 확정

떡볶이집에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셔터스톡
"낮 12시에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 XX야" "네 부모를 죽이겠다"
지난 2020년 7월, 떡볶이집에서 주문한 단역배우 A씨. 그는 가게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같은 날 밤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냈다. 오후 10시 58분부터 시작된 전화는 다음 날 0시 4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총 18차례나 이어졌다. A씨의 전화로 가게 주인은 다른 주문을 받지도, 음식을 조리하지도 못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같은 해 12월, A씨는 빵집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고 하자 A씨는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결국 A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 A씨는 비슷한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의 이러한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A씨가 자백은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서 A씨는 "2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A씨의 바람과 달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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