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 살리려 주세체계 '종량세' 전환,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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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 살리려 주세체계 '종량세' 전환, 국회 문턱 넘을까

2019. 06. 05 14:4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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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 주류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류세 개편 논의는 국내 생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호소에서 비롯됐는데요.


국내 생산 맥주 출고가는 생산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하는 반면, 수입 맥주 신고가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라 일반적으로 국내 맥주보다 출고가가 낮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3년 각각 95.6%, 4.4%였던 것이 2018년 들어 82%, 18%로 변화했습니다.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종량세 전환은 맥주, 탁주부터


정부는 과세 체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소주와 증류주 등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당분간 종가세를 유지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주류 시장은 맥주(45.64%), 희석식 소주(37%), 탁주(13.37%)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맥주와 탁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소주 업계는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칩니다.


종가세 제도는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체계이고,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분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체계인데요.


세법 전문가들은 보통 종가세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과세 체계로, 종량세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교정적 과세 취지에 더 부합하는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주인 소주,

종량세 전환 시기는 미뤘지만...


우리 세법은 지난 50여 년간 주종 전반에 걸쳐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 36개국의 주세제도는 종량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전 주종에 대해 종가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 단 두 나라뿐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1989년 주세법 개정에서 기존의 종가세 제도를 종량세로 전환, 유사한 주종 간 차등 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단순화시킨바 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청주, 위스키, 맥주의 세율은 낮아지고 소주와 와인은 세율이 인상됐지만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전반적인 종량세율은 인하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시하여 종량세로 전환해도 대중주로 자리 잡은 소주와 맥주 등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이번과 같은 주세 개편안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대중주인 소주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소주의 종량세 전환 시기를 미룬 것입니다.


김박 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종량세로의 전환은 질 높은 주류 생산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한편 “국내 맥주 업계가 세제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품질로는 수입 맥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런 것으로 여겨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종가세에 따라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주류를 생산해 온 소주 업계의 반발이 있게 된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주세 개편으로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던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면서 “소비자는 고품질 맥주와 국산 쌀 사용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된 탁주를 즐길 수 있다”며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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