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저 간 박근혜…특별사면 뒤 '복권' 됐으니 전직 대통령 예우 다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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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저 간 박근혜…특별사면 뒤 '복권' 됐으니 전직 대통령 예우 다시 받나

2022. 03. 24 14:2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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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탄핵으로 퇴임하면 각종 예우 박탈

특별사면 받고 복권(復權) 됐으니, 다시 원상 복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을 나와 대구 사저로 돌아갔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①생존해 있으면서, ②특별사면과 복권(復權)이 이뤄져 교도소 밖으로 나온 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복권'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두고 관심이 일고 있다. 복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는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형사 처벌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각종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혹 복권 대상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포함되는 걸까? 전직 대통령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부터 교통비·통신비·의료비·각종 활동비 지원까지 모두 가능해지는 건지 정리해 봤다.


한 번 탄핵된 이상, 연금 등 예우 회복 안 된다⋯기본 경호만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리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더라도 한번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돌려받을 수 없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각종 예우가 제한되고 있다(제7조 제2항).


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중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탄핵 결정'은 복권 조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별사면 등으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처벌을 면제시킬 순 있어도, 탄핵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 박 전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 확인해봤다.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이러한 사실은 전직대통령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경우라도 (박 전 대통령의) 예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형사 처벌을 받았던 공무원이 사면·복권 되더라도, 앞선 형사 처벌로 인한 퇴직연금 삭감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졌어도, 연금 삭감 등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건 기본 경호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도다. 전직대통령법상 모든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필수적인 경호와 경비만큼은 제공하도록 돼 있다(제6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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