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는 협찬이라고 했지만…법원 "그 금반지·금목걸이 값, 4500만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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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는 협찬이라고 했지만…법원 "그 금반지·금목걸이 값, 4500만원 줘라"

2022. 07. 04 11:15 작성2022. 07. 04 11: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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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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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납 대금과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

래퍼 도끼가 미국 LA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미납 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권순호·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 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 대금 약 3만 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사실상 도끼가 귀금속에 대한 값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매" vs. "협찬"…3년간의 법적 다툼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가 귀금속 외상값을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만 6000달러(약 2억 6700만원)어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매하고는 대금 지불을 미루더니 잔금 약 4000만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도끼는 당시 귀금속을 구매한 것이 아닌,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했다"며 "홍보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대금을 지불해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 소송의 결과는 A씨의 패소였다. A씨가 당시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를 갚을 필요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에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이 사안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반영해 "내년 1월 6일까지 3만 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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