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탕진하고 바람까지 '두 얼굴의 약혼자'에게 죗값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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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탕진하고 바람까지 '두 얼굴의 약혼자'에게 죗값 물을 수 있을까?

2025. 09. 25 14: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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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동거까지 했는데

주식으로 전세금 날리고 다른 여자 만난 약혼자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까지 꾸렸던 약혼자가 제 결혼자금을 주식으로 모두 탕진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A씨의 절규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동거를 시작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돌아온 것은 약혼자 B씨의 이중 배신과 "갚을 돈이 없다"는 뻔뻔한 답변뿐이었다. 벼랑 끝에 선 A씨,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


단순 연인? NO,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단순 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호 변호사는 "예비부부 청약, 신혼집 동거, 양가 부모 상견례 등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으로 볼 강력한 증거"라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배신의 대가' 위자료, 얼마까지 가능할까

약혼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제806조)은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조훈목 변호사는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진우 변호사 역시 "일방적인 잘못으로 관계를 파탄 낸 만큼 위자료 청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힘을 실었다.


떼인 전세금,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일 뿐

A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 전세자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선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은 100% 이의신청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두 배로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자료·전세금, '가정법원 소송'으로 한번에 끝내라

전문가들의 해법은 하나, '원샷 원킬' 소송 전략이다.


김영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혼인을 전제로 건넨 전세금 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을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추은혜 변호사는 "상대방이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이 바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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