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 책임은 누구에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 책임은 누구에게?

2018. 11. 15 10:2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무단횡단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습니다.


2018년 3월 7일 오후 3시 20분경. A(55)씨는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종로프라자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봉사거리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정지신호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시속 39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는 A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여러 명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나가고 잠시 후 B씨가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A씨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제동했지만 차량 앞부분이 B씨의 머리를 들이 받게 되었고,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접형골 아래 동맥파열’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8고단148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인데, A씨가 운전 중 B씨를 발견하고 멈춰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한다는 점, 이미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