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만취 운전 중 검문 응하자 흉기 꺼내 저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0시 16분경 하남시 미사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소음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손가락 부상…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
사건 당시 A군은 경찰관 B씨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욕설을 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둘렀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144조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된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의 소년 여부와 범행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소년법 적용 및 향후 수사 방향
A군은 19세 미만의 소년이기에 일반 형사재판과 소년법의 특례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술에서 깨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년법 제55조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