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 ."증거인멸·도망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 ."증거인멸·도망염려"
2019. 05. 17 06:07 작성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중천을 모른다”고 발뺌해 오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죄에는 윤 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건설업자 최 모씨에게서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