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자매 다리 물고, 그 반려견까지 죽인 대형견 3마리…판례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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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자매 다리 물고, 그 반려견까지 죽인 대형견 3마리…판례로 보면

2022. 03. 21 16:2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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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관리소홀'로 우리 탈출했다면?

'맹견' 아니어도 견주 형사 처벌된 사례 있다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30대 자매가 대형견 3마리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은 손과 다리를 물렸고, 함께 있던 반려견은 현장에서 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북 구미에서 대형견 3마리가 산책 중이던 사람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발생한 이 사고로 자매인 30대 여성 2명이 손과 다리 등을 물렸고, 반려견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대형견 3마리는 러시아산 셰퍼드와 코카시안 오부차카, 영국산 리트리버로 알려졌다. 모두 경비나 목축업, 사냥 등에 쓰이는 대형 견종이다. 해당 개들은 인근 농장에서 기르던 것으로, 사건 당시 울타리 밑으로 탈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꿎은 반려견 한 마리가 목숨을 잃은 데다,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견주와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면, 가해 견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울타리 관리 여부 살펴봐야⋯'맹견' 아니어도 위험성 지녔다면 문제 '있다'

일단,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등 5종의 개를 특정해 '맹견'으로 분류한다(제2조 제3호의2). 또한 견주는 맹견이 소유자를 동반하지 않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 대형견 3마리 모두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견주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다. 과거 유사 판례에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소홀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풍산개가 다른 소형견을 공격하다가 그 견주까지 다치게 한 사건에서 풍산개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피고인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주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였다. 이번 사건 견주 역시 대형견들이 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목숨을 잃은 반려견에 대한 죗값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서다. 즉, 견주가 고의로 대형견을 풀어서 숨진 반려견을 공격하도록 한 게 아닌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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