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그 사건…'아이돌 성희롱 글' 전직 공무원, 벌금형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그 사건…'아이돌 성희롱 글' 전직 공무원, 벌금형
60회에 걸쳐 범행 지속…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벌금 800만원 선고

유명 걸그룹 아이돌 멤버들을 희롱하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대전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아동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
지난 2020년의 마지막날, 이와 같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터넷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악플러 A씨를 고발한다"며 "A씨가 특정 걸그룹의 만 15~17세 미성년자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 부위 등을 빗대 악성 댓글을 끊임없이 달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청원에 약 4만명이 동의했고, 결국 A씨가 근무하던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약 1년 3개월 만에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고 있다(제44조의7 제1항 1호).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74조).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8일 인터넷 갤러리에서 접속,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지난 2020년 6월 5일까지 60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 여성의 특정 부위를 지칭하며 유명 걸그룹 아이돌 등 연예인을 희롱하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이 판사는 "지속적으로 희롱하고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라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의 한 구청 소속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강등 처리된 뒤 보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