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법원은 '5시간 주인'이 던진 것으로 봤다
16층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법원은 '5시간 주인'이 던진 것으로 봤다
"직선 아닌 포물선 그리며 추락" 목격자 진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벌금 300만원 선고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해당 고양이는 불과 5시간 전, 40대 여성 A씨가 분양받아 집으로 데려온 고양이였다.
A씨는 본인이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자, "고양이가 뛰어내린 것"이라며 발뺌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고양이를 던지고(동물보호법 위반), 이를 지적한 한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100만원의 약식명령(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 재판 절차)을 청구했고, 약식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택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재판에서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한 목격자는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이 맞고, 약식명령 벌금액(300만원)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라고도 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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