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1000억원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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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1000억원은 받아야”

2019. 07. 17 11:3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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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CG / 연합뉴스 사진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본의 위치를 아는 것은 배익기씨 뿐이고, 강제로 그의 입을 열게 할 방법도 없어 회수에는 난항을 겪을 듯합니다.


상주본을 숨겨둔 소장자 배씨는 “상주본은 가치가 1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큼 받아도 1000억원”이라며 “10분의 1 정도도 쳐주지 않으면 완전히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8년 시작했습니다. 배씨가 그해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처음 알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씨가 “배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조씨가 2012년 국가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숨지면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씨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불복해왔습니다.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배씨는 민사 판결을 근거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지만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청구를 기각하며 이번에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뉘는데, 해례는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된 해설서입니다.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은 것으로 한글의 창조 원리를 설명한 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주본의 가치가 값을 따질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라고 평가됩니다.


문화재청은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입니다.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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