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비키니 입었는데 '찰칵'…몰카범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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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비키니 입었는데 '찰칵'…몰카범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

2026. 08. 14 18:2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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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이 범인 잡아 검찰 송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를 즐기던 A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남성이 A씨가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해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A씨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A씨는 합의할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한 합의금, 과연 얼마가 적정선일까?


현장에서 검거된 '비키니 몰카범'…합의 앞둔 A씨의 고민


A씨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범행은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됐고, 남성은 즉시 검거됐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검찰로부터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에 응하고 싶지만,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몰라 고민에 빠졌다.


통상 500만~1500만원 선…정신적 고통 고려해야


변호사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합의금은 통상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피해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합의금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사건의 경중,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며 A씨의 경우 "최소 7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도 "700~8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적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합의금 산정 시 몰카로 인한 수치심,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와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었다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300만원 벌금 그칠 수도"…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은 '독'


다만, 현실적인 처벌 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감수하는 쪽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수욕장 비키니 몰카의 경우 처벌되더라도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 등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며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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