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시도했다"는 초등학교 학폭 가해자 부모 거짓말, 학폭위 감경 사유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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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시도했다"는 초등학교 학폭 가해자 부모 거짓말, 학폭위 감경 사유 됐다면?

2026. 09. 17 18:2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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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거짓 진술'로 감경 의심, 2차는 '조치 없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A씨.


두 차례나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첫 신고에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는데, 알고 보니 가해학생 측의 '거짓 진술'이 감경 사유가 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지만, 두 번째 신고에선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심지어 가해학생 측은 해외로 장기 출국할 예정이다.


A씨는 사실과 다른 진술로 왜곡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지도 않은 '사과 시도', 회의록에 버젓이


가해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와 특별교육이 결정됐다.


하지만 A씨가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의 당시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사과와 화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부분이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돼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담임교사를 통해 실제로는 어떤 사과나 화해 시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근거로 처분 수위가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들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근거로 감경이 이뤄졌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유력한 사유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화해 정도가 감경 요소로 반영됐는데 실제 사과나 화해 시도가 없었다면 감경의 전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처분 수위가 부당하게 낮아졌다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그리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거짓 진술' 입증, '담임교사 확인서'가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에서 이기려면 가해자 측의 거짓 진술이 실제 처분 감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담임교사의 확인'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담임교사가 '가해 측의 화해 시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내용을 서면(사실확인서 등)으로 받아 첨부하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도 "담임교사 확인 내용을 진술서나 확인서 형태로 확보하고, 정보공개로 받은 회의록과 대조하여 해당 진술이 감경 점수에 직접 반영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2차 '조치 없음', 1차 심판에 불리할까? "오히려 반박 자료"


문제는 그 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가해학생은 2호 처분(접촉금지)을 받았음에도 A씨 자녀에게 계속 접근하며 "미안하지 않다"는 식의 말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2차 신고를 했지만, 최근 돌아온 결과는 '조치 없음'이었다.


A씨는 2차 '조치 없음' 결정이 1차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는 두 사건이 별개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가해학생 측이 이를 근거로 피해가 경미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2호 처분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2호 접촉금지 조치를 위반해 계속 접근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별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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