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출 도와줄 사람' 트윗 노린 30대,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3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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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출 도와줄 사람' 트윗 노린 30대,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3년 철퇴

2025. 10. 09 15: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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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피고인 A, 동종 전력에도 재범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보호관찰 3년 명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한편,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트위터 '가출 도와줄 사람' 노려 '조건만남' 유인

피고인 A는 2024년 1월 5일,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가출 도와줄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다.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대가로 모텔비, 술,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의했다.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A는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경 대구 서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의 한 모텔로 이동해 함께 투숙했다. 이로써 A는 성매매 유인 혐의가 성립했다.


13세 피해자 간음, 술·담배 제공 및 미신고 보호

모텔에 투숙한 A는 그날 저녁,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해당한다.


또한 A는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라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A는 5시간가량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도 위반했다.


동종 전과에도 재범, 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A의 범행이 사리분별이 어려운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A는 2019년에도 14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해 이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됐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이 같은 정상들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할 정도의 위험성은 아냐"

한편,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모두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청구 전 조사관 역시 종합적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은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보호관찰보다 훨씬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성충동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A에게 징역형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3년간 보호관찰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A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재판부가 부과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합88 판결문 (2025. 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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