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아가씨로 만든 번역기 때문에 다툰 뒤…끝내 동료의 남편 살해한 중국인
누나를 아가씨로 만든 번역기 때문에 다툰 뒤…끝내 동료의 남편 살해한 중국인
앱 번역기 오역으로 격분한 피해자 살해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고 항소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국인은 피해자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번역기 오류로 다투고 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직장 동료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앱 번역기의 오류가 발단이었다. 지난해 5월, A씨는 같은 국적을 가진 여성 동료이자 유부녀인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B씨의 한국인 남편 C씨를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평소 A씨와 B씨 부부는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전북 정읍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 지인 2명까지 더 불러 술을 마셨다.
당시 C씨는 휴대전화 앱 번역기를 사용해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A씨가 중국어로 "다음에도 누나(B씨)랑 같이 놀자"라고 말했고, 앱 번역기는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라고 잘못 번역했다.
이에 '아가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오인한 C씨는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C씨는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호감을 갖고 있던 B씨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다. 이후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A씨. 그는 몇 시간 뒤 혼자 귀가하는 C씨를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C씨에게 사과받지 못하자,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13차례나 찔렀다. 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근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유족이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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