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7일간 무급휴가" 통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7일간 무급휴가" 통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렇다 할 설명 없는 회사의 '무급휴가 7일' 공지
회사가 하라니 그냥 따라야만 하나
"무급휴가"라며 수당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

휴가를 쓰고 싶은 것도 아닌데, 회사가 휴가를 가라고 '명령'하는 상황.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라는데, 과연 회사 말대로 문제없는 일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무급휴가 7일을 명함."
갑작스러운 회사의 공지 메일. 이를 본 A씨 마음은 뒤숭숭하다. 메일의 본문은 한 줄뿐이었다. 일주일간 회사를 쉬라는 것. 회사 측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휴가를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A씨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에 대해 따지니 인사 담당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급휴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휴가를 쓰고 싶은 것도 아닌데, 회사가 휴가를 가라고 '명령'하는 상황. 과연 회사 말대로 적법한 일인지 A씨는 알고 싶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부 혹은 전체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무급휴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경우처럼 회사가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휴업을 명했다면 회사는 A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제4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 지급 의무' 라는 것이다. 이 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물론, 권 변호사는 "회사의 상태를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급 휴가가 적법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은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이때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대해 휴업수당의 전액 감액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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