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싸움에 아이 앞니 '와장창'...다친 아이에게 과실있다는 보험사?
어린이집 싸움에 아이 앞니 '와장창'...다친 아이에게 과실있다는 보험사?
CCTV엔 일방 폭행, 보험사는 '과실' 주장
부모 책임 넘어 어린이집 감독 책임도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 4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에게 목이 졸리고 발로 차여 앞니가 부러졌다.
A씨 자녀는 동갑내기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앞니 뿌리 손상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가해 아동 쪽 보험사는 피해 아동에게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CCTV 내용이 A씨 측 주장처럼 일방적이라면 부모와 어린이집 책임을 먼저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CCTV에 담긴 일방 폭행, 과실상계 쉽지 않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로 밀치다 다친 사건이라면 양쪽 행동을 함께 본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을 잡혀 넘어졌고, 다시 발로 차였다는 장면이 CCTV에 남았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피해 아동이 사고를 만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와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A씨 측 설명이 맞다면 피해 아동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보험사의 첫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대목이다.
가해 아동 부모 책임, 감독 의무가 출발점
어린 아동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 이때 민법은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감독 의무는 아이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아이에게 반복적인 공격 행동이 있었거나 위험을 예상할 단서가 있었다면 부모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치아 손상은 치료비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를 나눠 산정해야 한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보철이나 신경 치료가 이어질 수도 있다.
어린이집도 책임질 수 있나…위험 인지가 관건
어린이집 책임은 교사가 위험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가해 아동의 공격 행동이 반복됐고 교사도 관리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면 분리 조치나 밀착 관찰이 필요했는지 따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폭력성이 계속 문제됐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어린이집이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남오 변호사도 "어린이집이 위험을 알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이는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각자 전체 손해를 배상한 뒤 내부에서 부담 몫을 나누는 구조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향후 치료비부터 확인
치아 손상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합의는 “현재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합의”다. 아이의 치아는 성장과 함께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사 제안만 받고 사건을 끝내면 나중에 생기는 손해가 남을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와 한병철 변호사도 치과 전문의의 장래 치료 의견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모가 준비할 자료는 분명하다. CCTV 원본, 사고 경위서, 치과 진단서, 향후 치료 소견서, 어린이집의 기존 관리 자료다. 이 자료가 있어야 보험사의 과실 주장과 손해액 산정을 제대로 다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