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으로 요양급여 부당하게 받은 의사, 징역 1년
'가짜 입원'으로 요양급여 부당하게 받은 의사, 징역 1년
건강검진만 받은 환자들을 '낮병동 입원'으로 허위 처리해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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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낸 의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1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73회에 걸쳐 총 476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내고 65장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 구리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1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73회에 걸쳐 총 476만원의 낮병동 입원료를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른 낮병동 입원에 대해 1일 입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 이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수술 등이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치료했다고 신고한 환자들은 실제로는 내시경이나 혈액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을 뿐이었다. 일부는 독감 예방접종이나 영양제 주사를 맞은 정도에 그쳤다. 법원은 "대뇌죽상경화증, 심장판막부전,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등 등 대부분 만성 내지 퇴행성 질환이거나 소위 성인병에 속하는 것들로 항암제 투여나 처치,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내과에서 수술할 수 있는 상병명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 65명에게 '1일간 주간 입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단순히 낮병동 입원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주사제를 처방하고 병원에 체류 시킨 후 '1일간 주간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이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편취한 요양급여액을 모두 합해도 아주 큰 금액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손의료보험제도에 편승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입원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를 받은 검진센터 실장 B씨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환자 8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거나 입원으로 처리가 된다는 안내를 받고 정확한 이유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검진을 받았다"며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