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사 잘 된다" 속여 치킨 집 넘겼다 쇠고랑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판결] "장사 잘 된다" 속여 치킨 집 넘겼다 쇠고랑

2018. 06. 07 13:4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장사 잘된다는 말 믿고 점포를 샀는데 ‘알고 보니 딴 판’이어서 땅을 쳤다는 사람들 얘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파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에게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물건 팔려고 내놓으면서 ‘물건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정도껏 하라’는 말도 있죠.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매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치킨 집을 남에게 넘겼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A(59·남)씨는 2년 전 자신에 경영해 오던 치킨가게를 B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월 2,500~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신고 때 축소 신고할 정도”라며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이하 포스기)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해 B씨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A씨의 말에 크게 못 미쳤던 거죠. 이로 인해 월세와 직원 급여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가스·전기료 등 공과금도 체납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주문을 포스기에 허위로 입력, 매출액을 부풀렸습니다. 그는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직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포스기에 매출액을 허위 기재해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알 턱이 없던 B씨. 그는 이 매장을 처음 방문한 날 A씨가 보여준 포스기 상의 매출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것에 깜빡 속아 즉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이날 B씨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403,000원의 현금 매출을 허위로 미리 입력해 두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B씨를 속여 권리금 1억5,500만 원 등 총 1억8,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죠.


법원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1억8,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말과 포스기에 나타난 매출액만을 믿고 사건 매장을 인수한 B씨의 행동도 이 범행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데 얼마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적으로 속여 판 사람이야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